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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상담센터
제정 2012. 6. 21 | 개정 2021. 1. 20
제1조(운영목적)
1.
상담센터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구성원들을 위한 학내 지원 체제의 일환으로서 설립된 전문 기관이며, 교내 심리상담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1.1.20)
2.
상담센터는 상담을 받는 자(이하 “내담자”라 한다)의 학업 수행 및 대학생활 적응 향상, 직무 수행 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제2조(업무)
1.
상담센터는 제1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1.20)
가.
심리상담 서비스(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나.
교육
다.
연구 및 자문
라.
유관기관 업무 협조
2.
심리상담 서비스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요구할 때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사경고 지원상담은 의무 상담으로 실시한다.(개정: 2021.1.20)
3.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담센터 운영세칙에 따른다.(개정: 2021.1.20)
제3조(조직)
1.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장, 상담(연구)교수, 전임상담원, 객원상담원, 행정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20)
가.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나.
상담(연구)교수는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 박사학위와 상담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단, 센터장은 상담(연구)교수 중 상담센터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로 상담실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다.
전임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 석사학위와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라.
센터의 필요에 따라 센터장의 위촉으로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마.
행정원은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및 재정업무를 추진한다. (신설: 2021.1.20)
2.
상담센터는 본 대학 구성원에게 양질의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자 이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20)
제4조(운영위원회)
1.
상담센터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상담센터장, 부총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행정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소수의 선임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4.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나.
규정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성과분석, 개선방향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1.20)
제5조(심리적위기 대응위원회)
1.
상담센터는 본교 재학생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리적 위기 대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가.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나.
자살 등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 또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센터의 전문적인 개입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학부모 고지) 등의 제안을 거절한 경우
다.
기타 심리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리적위기 대응위원회는 센터장, 입학학생처장, 지도교수, 상담실장, 학생지원팀 학생관리 담당자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상담센터장이 된다.
4.
심리적위기 대응위원회의 회의는 상담센터에 해당 상담사례가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심리적위기 대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자살 및 위기상황의 조사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결정
6.
기타 세부사항은 상담센터 운영세칙에 따른다.(신설: 2021.1.20)
제6조(비밀보장 및 상담자 윤리)
1.
상담센터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자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2.
상담센터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내담자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유출하지 않는다. 단, 법에 의하여 요구 받거나 내담자 또는 타인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0)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